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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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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공유
서민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관해 쓴 글을 재인용하며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위원장의 글은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변화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받은 이들의 사례들을 소개한 뒤 “지난 8주 동안 이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원, 평균 상환액 1620만원, 평균 연이율 1417%”라고 썼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며 “둘째로는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을 향해 “혼자 짊어지지 말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