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 나선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생과 안전을 모두 잡은 상생 외식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지난 3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격화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지역 내 안착을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책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밀착 컨설팅’과 ‘물품 지원’이다. 시는 영업자들이 법적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로 했다. 특히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 혜택도 마련했다.
동반출입 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는 외부 알림 표지판, 내부 안내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필수 물품을 무상 지원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민간 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지역 식품 관련 단체와 손잡고 위생교육과 자율지도 과정에서 제도 홍보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반려 가구의 외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시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현재 총 61곳이 등록돼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시 공식 홈페이지나 대구 음식정보 플랫폼인 ‘대구푸드’를 통해 내 주변의 동반 가능 업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권율 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운영 부담은 덜어주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 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