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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탈루 끝까지 찾아내 예외없이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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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서학개미'도 신고해야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내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6천명·국외주식 18만2천명·파생상품 1만1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 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 개미'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국세청 제공
양도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신고를 돕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자주 적발된다고 설명했다.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형식상 세대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있다.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도 자주 적발된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