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셀프 젖병’ 인기인데…“즉시 중단해야” 질식사 위험 경고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소비자원, 자가 수유 제품 사용 경고…“질식·흡인성 폐렴 위험”

‘육아 필수템’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에 대해 질식 위험 경고가 나왔다. 실제 셀프 수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셀프 수유 쿠션에 젖병을 고정시킨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KBS 보도화면 캡처
셀프 수유 쿠션에 젖병을 고정시킨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KBS 보도화면 캡처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젖병을 고정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분유를 먹을 수 있게 돕는 자가 수유 제품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형태로, 셀프 수유 쿠션·젖병 쿠션·젖병 거치대·셀프 젖병 등의 이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젖병 수유를 하는 영아기에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수유 중 숨이 막힐 우려가 있고, 사레가 들려도 머리를 돌리거나 젖병을 입에서 떼어내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흘러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 중단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해당 제품이 흡인성 폐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 중지를 권고한 데 이어, 유사 제품 유통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섰다.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한국소비자원 제공
안전한 젖병 수유 지침.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젖병을 고정한 채 아기를 혼자 두지 말고 아이가 잠들면 즉시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일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함의 신호를 보이면 즉시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에서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프 수유를 하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부산에선 생후 7개월 된 영아에 젖병을 물리고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질식사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지난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생후 2주 신생아에게 젖병을 고정해 스스로 먹도록 한 강원 철원군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가 인정돼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