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배인과 호객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배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손님 5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만들었다.
이어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반적으로 관리했고, B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해 해당 주점으로 데리고 왔다.
B씨는 군 복무 시절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자숙하던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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