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 이후 원가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7일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조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서면조사를 거쳐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원료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하면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해 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달부터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계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조사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2개 기업을 포함한 7개 위탁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점검한다. 이은정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위탁사 7곳 현장 조사
쪼개기 등 법 위반 땐 엄중대응
쪼개기 등 법 위반 땐 엄중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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