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2023년 4월 윤관석 전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의원,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와 윤 전 의원이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송 전 대표에 대해선 검찰이 2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도 같은 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관련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고를 취하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심에서 증거 능력 문제로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기존에 제기한 허 의원 등의 사건에 대한 상고도 줄줄이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