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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들 반년 만에 구속…검찰 “상응하는 처벌”

영장 판사 “도주·증거 인멸 우려”…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재판행
상해치사·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법원, ‘이례적’ 유족 참관 허용
각각 두 차례·한 차례 기각 후 청구…검찰, 혐의 중대성 강하게 피력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반년 만에 구속됐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이씨 등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 임씨에 대해선 두 번째 청구였다.

 

이번 심문에는 영장 전담 판사의 허가에 따라 김 감독의 유족도 이례적으로 참관했다. 김 감독의 부친 김상철씨는 심문 전 “지금은 할 말이 없고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이번 영장에 포함됐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김 감독의 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영장에는 김 감독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