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 구치소에 유치됐던 스토킹 고위험 가해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유치 이후 위험 징후가 없어 등급이 하향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였던 A씨의 전처 B씨에 대한 가정 폭력 신고는 지난해 3차례 접수됐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1·2·3호(접근 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했다. A씨가 약 3개월 뒤 이를 위반해 B씨에게 접근하자, 경찰은 A씨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B씨의 집 앞에 민간 경호 업체를 대기시키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3번째 신고 뒤 경찰은 A씨 죄명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전환하고, 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상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받아 냈다.
A씨는 구치소 유치 이후 약 8개월간 별다른 위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B씨를 스토킹 고위험(A등급)으로 분류해 매달 모니터링하다가 올해 1월 위험 등급을 B등급으로 낮췄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혼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이 신변 위협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자 “위협 없이 평온히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다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지난 3일 홀로 A씨 아파트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8분쯤 “아내를 죽였다”고 112 신고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B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상태였고 경찰에 동행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구치소 입감 등 강력한 조치 이후 수개월간 추가 위협이 없었고 소송도 마무리된 만큼, 피해자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가해자 집을 홀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신변 정리 문제로 대면했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