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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맞은 수액 알고보니 ‘유통기한 경과’… 병원 측 “공식 사과”

경북 경주의 종합병원이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입원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측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경주의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500㎖ 용량의 수액을 투여받았으나, 투여 시작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수액의 사용기한이 2024년 1월 12일까지로 명시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Chat GPT 생성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Chat GPT 생성

당시 A씨는 이미 약 60㎖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으며 병원 측은 환자의 항의를 받은 뒤에야 투여를 중단하고 혈액 검사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A씨에게서 특별한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자는 의료 과실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투여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사고 직후 실시한 원내 전수 조사 결과 추가로 발견된 유통기한 경과 수액은 없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중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환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향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