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미루며 관행처럼 써온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기간을 연장하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의 핵심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민원 처리를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1200만건 중 160만건(13%)이 연장 처리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타’ 등 불명확한 사유는 39만건에 달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단순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내부 사정만으로는 민원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됐다. 장애가 발생하면 민원실과 누리집을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민원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에서 제외된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 직접 고치는 ‘직권 보정’도 도입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