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의 각종 특수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법왜곡죄까지 신설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 육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교육 기간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이후 3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딴 경찰이 실무 경험만 쌓고 이직하는 등 장기재직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특례를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전문인력(변호사) 육성체계 구축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스쿨 교육 목적의 휴직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이탈을 막기 위해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의무복무 1년은 법리검토 수요가 많은 일선서 내 통합수사팀 근무를 하도록 하고, 2년째부터는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수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찰청은 매년 30명 규모 인원에 이 같은 특례를 주도록 설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이버·안보 전문요원처럼 법률 전문가들도 경찰 수사에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찰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으로 전체 경찰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이 대거 넘어간다면 경찰 내 변호사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경력 특채 계급이 6급 공무원 수준인 경감으로 낮아졌고, 경찰대 등 출신에 비해 승진이 더딘 점, 계급 정년 등이 영향을 미쳐 변호사들의 중도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경채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 입직한 경우지만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는 선택의 폭이나 생각 등이 전혀 다를 수 있다”며 “경찰관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이직률이 변호사 경채자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