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각각 체포방해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 나란히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법은 상고심에 대해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르면 7월 말 첫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기소해 특검법상 선고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특검 사건과 함께 처리할지 여부에 따라서 최종 판단이 늦춰질 여지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에서,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에서 특검과 쌍방 항소를 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의혹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제1항과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김씨 사건은 7월2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29일이 각각 상고심 선고 시한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과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함께 처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혐의에 대해 각각 별개 재판을 받을 경우 병합 등 과정을 통해 동시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복 처벌을 방지해 피고인 이익을 고려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여러 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 정하라는 것이 형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항소심까지는 내란재판부법과 특검법 등 변수에 의해 병합을 하기 어려웠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재판부이기에 모아서 한 번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많고 복잡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은 2월19일 선고가 이뤄진 지 67일 만인 지난달 27일에서야 항소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늦어지는 이유는 선고 시한이 있는 다른 특검법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특검 출범 전에 기소돼 별도의 선고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 오르면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상고되기 전부터 사건 관련 검토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지, 이를 강행규정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3개월 선고 기한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고려하면 기한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보다 신중하게 심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