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와 수의사 B씨 등 8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2022∼2024년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4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귀표는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해 귀에 부착하는 표식(번호표)으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도내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사육하던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B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도축 대상인 소에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폐렴으로 도축했다고 신고한 소의 폐 부위가 유통된 점 등을 확인해 이들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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