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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에 향응 수수… 개발업자 ‘뒷배’ 양평군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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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 공사 가장한 불법공사
공무원들이 먼저 제안해 지속
“불법 개발행위 만연 확인돼”

#1.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는 2022년 9월 민간업자 B씨가 산지 개발행위 허가 후 건축 신고 없이 불법 공사 중인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공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구실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봐줬다. 자신이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A씨는 다른 팀으로 옮긴 뒤에도 후임자로 하여금 B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유도했다. 토사 유출 방지를 가장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명령 조치를 내려달라는 식이었다. ‘공짜’는 아니었다. A씨는 이모 소유 농지를 공사 차량 대기장소로 활용하자고 업자에게 제안했다. 그 대가로 업자가 이모 농지에 1500만원 상당 옹벽 공사를 하도록 했다. 업자로부터 31만원 상당 저녁 식사 접대와 쇠고기 선물도 받았다.

6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산지 개발 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사항 중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산지 개발 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사항 중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 양평군 과장 C씨는 2022년 6월 민간업자가 신청한 1만974㎡ 규모 개발행위가 조례에서 정한 5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 직원에게 허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가 이를 주저하자 크게 질책한 뒤 부당하게 허가를 내줬다.

 

다른 과장 D씨는 민간업자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2023년 7월 개발행위 허가를 자진 취소하면 취소지 산지복구 공사 명목으로 공사를 마저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업자가 제안대로 하자 산지 복구공사를 가장해 사실상 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줬다. 경기도는 이 건과 관련해 2024년 감사를 실시했지만 D씨의 관련성은 파악하지 못했다.

 

6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산지 개발 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사항 중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이었다. 감사원은 “산지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을 제재하도록 양평군과 산림청에 통보했다.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준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25명에 대해선 각각 강등 및 정직, 경징계하라고 양평군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