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탁기에 넣고 작동하거나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한 40대 양아버지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40대인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 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 양(범행 당시 3~4세)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3살에 불과하던 2013년엔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2층 난간에 매달아 바닥에 떨어뜨릴 것처럼 겁박했다.
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30분~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식으로 잠을 재우지 않고, 2015년엔 아이의 몸통을 벽에 테이프로 결박시키거나 손목·발목에 생수병을 채운 뒤 얼차려를 주거나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피해 아동이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만 3~4세 무렵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줬음이 명백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동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