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헌법에 통일과 민족 개념을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북한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했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3월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새 헌법에서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통일 개념, 민족과 관련된 표현이 삭제됐다고 짚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 노선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또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제2조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면서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쪽의 육상, 해상 경계선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점도 눈데 띈다. 이 교수는 “해양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한도 그런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