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내의 내연남 B씨의 사업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