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씨가 신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kg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최씨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핵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