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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 인천 미추홀구…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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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가 임신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인천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미추홀구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구는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채용된 A씨는 미추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년간 근무한 뒤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해 5년간 일했고, 2024년 다시 임용돼 근무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임신한 A씨는 출산 휴가 전인 같은 해 7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는 지난해 10월 근무 실적 평가에서 A씨에게 낮은 점수인 'D등급'(88점)을 준 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구는 불합리한 조치로 인한 계약 종료를 인정하고 즉시 A씨의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며 "보건소 내 필수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