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A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조사한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군번 불일치·기록 누락 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훈부의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