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친환경 인증제품 유통이 늘면서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증가하자 정부가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친환경 인증품 통신판매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는 친환경 인증품 통신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의 인증 여부와 표시·광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들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판매업체에게 올바른 친환경 인증정보 표시 방법을 안내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품은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친환경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수집·분석해 이를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에서 인증품 구별법, 인증품 구매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 자료도 제작하기로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