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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 ‘암행감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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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명 투입해 대규모 특별감찰
“비위행위 적발 시 고의·과실 불문
고발·징계 등 엄중 처벌 방침”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 인력 538명을 투입해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각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협력하는 이번 감찰에서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선거철 소극행정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임기를 마치는 기초·광역단체장의 보은인사 등 인사권 남용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정부·의회에 대한 토착비리 근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찰에선 전국 주요 거점에 점검 인력이 상주해 주요 감찰대상자들의 선거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분야·기관에 대해선 비노출(암행) 감찰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 등에 공무원·예산을 편법 지원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경우 및 가짜뉴스 유포,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등이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시간 중 게임·음주, 문서시스템 등 보안 허술 등도 포함된다.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업무 처리를 늦추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분야 지도·단속 업무 등을 게을리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선거 관여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는다. 감사원 홈페이지나 전화 188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에서 특혜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고발·징계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