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은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도록 했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이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