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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개정헌법에 ‘김정은 1인체계’ 공고화”…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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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정은 1인 체제’ 공고화가 특징적으로 주목되는 북한 개정헌법 주요 내용에 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보위는 경제안보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 명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북한 개정헌법, ‘김정은 1인통치’ 강화”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 후 “3월22∼24일 개최된 제15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개정헌법의 특징 및 평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개정헌법에 ‘2국가’를 분명히 했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국무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김정은 1인 영도체계를 공고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헌법에는 국경선을 북쪽으로 중국, 러시아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해있다고 영토조항을 신설했는데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전시에 평정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주적으로 교양해야한다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세 번째 특징으로는 북한 개정헌법도 가급적 헌법 본연의 보편적 통치규범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세 주요 특성 외여러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시평정, 그리고 주적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나름대로 (북측이) 대외적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김정은 집권 15년차를 맞아 통치 기본틀인 헌법을 정비해 본인 권위를 제고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고자 한 것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양당 간사는 북한이 김정은 1인 통치 체제를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근거를 다수 제시했다. 북한 헌법에는 원래 헌법 기구상 최고인민회의가 1순위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을 1순위로 배치했다. 핵무력 지휘권 등 무력 통솔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휘권을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나 내각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주요 간부 임명권을 가진 것도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국무위원장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라진 점도 특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원, 리호남 필리핀 없었다는 비공개 자료도 보유”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정보위에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리호남이 당월 25∼26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했는지 사실 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진위를 따지는 데 중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용으로 7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국정원은 정보위에 리호남이 이 시기에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있었음을 복수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이날도 “국정원은 국조특위에서 확인된 자료뿐 아니라 리호남 동선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리호남 동선 보고는 추측이 아니고 확증자료”라고 재강조했다. 박 의원은 “리호남은 2019년 7월22∼24일 필리핀이 아닌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다”며 “필리핀이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간 사실을 교차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보위에 밝힌 이유는 국정원 보고에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이 있을 뿐 아니라 위증으로 고발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수사가 3개월 내 종료돼야 해 그때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보위는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대상으로 과거 해킹조직 활동이 ‘확정된’ 경우에서 ‘의심되는’ 경우로 수정한다고 담겼다. 경제안보 관련 직무는 재정경제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행돼왔으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기경보를 인지하거나 핵심기술 탈취 동향을 파악하고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