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버이날(5월8일)을 맞아 노인·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노년층 등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정책위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 공약은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후보험제도 도입,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건강한 생활을 위한 치매 예방 대응 강화 등이다. 기후보험제도는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위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령 노인, 야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3개 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처럼 피해액을 보상하는 형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장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3종 세트는 35도 이상 폭염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든가, 일정 기간 강수량이 얼마 이하로 비가 내리지 않는 등 수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도달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 내도록 짰으며,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신탁제도는 내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교복가격은 품목별로 상한가를 설정키로 했다. 부모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국민의힘은 월급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시배당제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분기마다 배당하는 방식을 정관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시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가 3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지 내용에 포함토록 하는 등 일반 주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 제도 개선안도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외부 전문가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