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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 찾아야겠다”…동포 감금∙폭행한 베트남인들,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피해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 외국인 남성을 감금∙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국적 B(2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전북 전주시에서 C(23)씨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로 유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으로 끌고 가 약 14시간30분 동안 감금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C씨의 부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3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발단은 '환전 문제'였다. A씨는 베트남 돈을 원화로 바꾸기 위해 C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C씨가 이를 환전해주지 않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모두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B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담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