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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검찰, 살인→상해치사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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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들이받아 조합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에게 검찰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는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B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32분쯤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연대 봉쇄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A씨와 숨진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운전하던 중 2명의 추가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집회 현장에서 물류센터 진입을 시도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