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6살일 때부터 8년 동안 200회가 넘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경제적‧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들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며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성(性)을 유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의 반인륜적인 범죄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고작 6살이었던 친딸 B양을 상대로 시작된 성범죄는 지난해 3월까지 약 8년 동안 지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B양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2014년 이혼한 뒤 자녀들을 양육해 왔으며, 함께 살던 A씨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는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어린 자녀들이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했다.
이런 B양에게는 생일도 끔찍한 악몽이었다.
B양의 생일이던 2024년 어느 날 저녁 A씨는 “생일은 낳아준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생일이 무슨 대수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B양을 성폭행했다.
피해는 딸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 모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나 학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채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들을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며 “특히 B양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가정 내에서 성적 가해행위를 당하면서 심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 20년의 장기 복역과 취업 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