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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정책대출 받아 가맹점에 ‘이자 장사’…‘명륜진사갈비’, 공정위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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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 정책자금 3~6%에 빌려 가맹점엔 12~18% ‘이자 장사’
가맹본부 정책대출 관리 강화…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차단

정부가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부당 대출 구조 차단에 나선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정책자금 싸게 빌려 이자장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저리로 국책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한 ‘명륜당 사태’ 유사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790억원)·기업은행(20억원)·신용보증기금(20억원) 등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연 3∼6% 저리로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A사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피하려고 금융위등록요건(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쪼개기 등록’ 정황도 나타났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 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고, 본부가 대출 원리금을 대부업체로 대납하는 상환 방식을 취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인 ㈜A사는 매월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면, 가맹점주들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출 원리금으로 대부업체에 각자 상환했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겸업하는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이용했다. ㈜B사는 대표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의 대출을 연 13%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대부업쪼개기 등록 정황이 확인됐다.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의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대출 취급 전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신규대출·보증심사,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때 마다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 행위가 적발되면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정책대출이나 보증은 제한하고 기존 대출 또는 보증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시도할 유인을 없애고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만 적용돼온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