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행사 등을 전하는 방송 보도에 재미삼아 거짓 자막을 집어넣고 합성한 후 이를 배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 1월 13일 국내 한 보도전문 채널의 이재명 대통령 방일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 자막을 합성한 가짜뉴스를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한일 정상의 깜짝 드럼합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국내 대부분 언론매체에서 중요 뉴스로 보도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 재미 삼아 합성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공범 유무,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