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2명의 지명수배자도 검거됐다.
경찰청은 올해 1~4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해 7만2676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징수액(147억5000만원)과 비교해 115% 증가한 수준이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과 예금을 각각 585억원, 112억원 압류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차량의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여부도 확인했다. 체납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409건의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됐고, 11건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운전자를 확인하면서 32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도 적발해 134건의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