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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불기소·野 출국금지, 불신 자초하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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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여권에 일사천리 종결
야당 인사 혐의엔 발목잡기 행태
수사 편향 논란 결국 정권에 부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놓은 첫 수사 결과물이 실망스럽다. 2차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관영 전 전북지사(무소속 전북지사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2월 25일 출범한 2차 특검팀이 내린 첫 처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 한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관련 17개 의혹을 수사한다는 거창한 명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2차 특검의 편향적 태도다. 여권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조사 후 7일 만에, 오 지사는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가 종료됐다. 국헌 문란의 증거 불충분, 고발인의 추가 소명 부재 등 나름대로 이유를 들었지만, 일사천리라고밖에 할 수 없다. 검찰과 특검이 이 잡듯이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은 선포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인사만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당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다른 혐의로 입건된 야권 인사 수사도 발목잡기나 다름없다. 2차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상태다. 3월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2차 특검은 한 전 대표나 원 전 장관을 아직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마찬가지다. 여당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후보 확정 바로 다음 날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장 150일(1차 90일+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 수사할 수 있는 2차 특검은 1차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제로(0)다. 애초 2차 특검 실시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특검을 포함한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엄정·공정하게 행사되어야 정치 보복 논란의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수사 신뢰는 고사하고 국정운영 부담만 가중하고 결국 파국을 몰고 왔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