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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집 팔면… 최고세율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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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속 稅 개편 촉각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재개했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되고,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