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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 쓰면 요금 더 나온다’는 건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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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2030년 12월31일까지 적용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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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지난달 개편된 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집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에 대해 11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경우 현재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주택용) 요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6월부터 개편체계가 확대되는 것도 가정용이 아닌 상가,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 사용자가 대상으로, 가정용과는 무관하다. 

 

주택용은 요금 개편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은 현재 200kWh(킬로와트시) 단위로 3단계로 적용된다. 최저와 최고 단계 간 누진율은 2.6배로, 여름철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구간 상한이 좀 더 높다.

 

기본요금은 가장 낮은 구간이 910원, 중간 구간은 1600원인 데 반해 가장 높은 구간이 7300원으로 크게 뛴다.

 

전력량 요금 또한 120원/kWh에서 307.3원/kWh로 2배 넘게 차이가 나 많이 쓸수록 훨씬 많이 내는 구조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000kWh를 초과할 시 736.2원/kWh로 요금이 대폭 뛰니 '전기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계량된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편이나 전력량 요금은 더 저렴하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공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