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 잘하는 6급 국가공무원이 5급으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5급 조기 승진제’를 도입한다. 인공지능(AI)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선 7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 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 제도가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인사처가 5급 조기 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올해부터 부처별로 업무 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 심사와 역량 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또 ‘6급(실무급) 공모 직위 제도’를 도입한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대상을 5급 이상에서 6급으로 확대한다. 실무급 공모 직위엔 6급은 물론 7급 공무원도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인사처는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한다. 3~5급이 대상인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 계급으로도 확대해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하게 한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공무원 코스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전문가 공무원 인사 관리 체계는 부전문관, 전문관(5급 상당), 수석 전문관(3∼4급 상당) 3개 계급으로 간소화된다. 인사처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직 내외부 인적 교류도 확대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핵심 인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핵심 인사 교류자에 대해선 교류 기간의 절반, 최대 1년까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핵심 인사 교류자 인사상 우대는 국가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 인사 교류 직위나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 기업 전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최대 1년까지 단축된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엔 특별 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사 교류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우 등급 이상, 성과급에선 A 등급 이상을 보장받는다. 특별성과 가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내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같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 채용은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인재 추천 채용제 대상 직급은 8급에서 7급으로, 9급 자격 요건은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아울러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엔 보호 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추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 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인사 혁신을 계속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도 공직 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 인사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