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가 법적으로 선임 의무인 전기안전관리자 자리를 5년간 비워뒀는데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기후부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신촌캠퍼스에 상주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인천 연수구 국제캠퍼스로 발령 나 근무하고 있었다는 민원이 기후부에 접수됐다. A씨가 5년여간 국제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이름만 올리고 있어 신촌캠퍼스에는 사실상 전기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용량이 2만8000㎾(킬로와트)에 달하는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외 보조원 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에야 B씨를 신촌캠퍼스의 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담당자가 국제캠퍼스로 발령받은 후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관리를 겸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A씨가 겸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 (신촌캠퍼스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기후부는 연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지난해 8월 정기 검사와 지난해 12월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해 13일 연세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원대로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전기안전관리자가 60개월여 동안 선임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