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정하고 있는 5가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제1070조 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과 기타 급박한 사유로 민법이 규정한 나머지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을 때 허용됩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처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한해 허용되기 때문에 실무상 자주 활용되진 않습니다. 최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예금). 관련 사건에서 망인이 전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로 유언 구수했고, 증인이 이를 영상으로 녹화한 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원고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망인의 예금이 예치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경과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망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지 판단할 때에는 “질병 및 기타 급박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유언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질병의 악화 정도, 거동이나 필기 행위의 가능성, 호흡이나 발음기관에 나타난 장애의 정도, 유언자가 주도적으로 유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유언 당시 망인이 폐암 말기 및 폐렴 등으로 인한 통증과 그에 따른 진정제 투여로 신체 상태가 저하되어 있었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 말을 하는 것 또한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망인은 유언일로부터 3일 후 사망한 점 △망인이 유언 당시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을 갖추고 유효한 구수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한 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망인의 구수 과정을 녹화하였는데 그 녹화물에 드러난 모습을 이유로 구수증서 외에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경진 변호사의 Tip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이 있었던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