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을 때 사업주에게 세금 체납자에 준하는 사후 징수 절차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정부가 대신 내준 임금(대지급금 변제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때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다.
민사 절차는 재산 조사, 가압류, 법원의 집행권 판결, 경매 등을 거쳐야 하기에 약 290일이나 걸렸다. 게다가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그쳤다.
하지만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보낸 변제금 납부 통지서와 독촉장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 후 바로 압류와 공매가 이뤄진다.
이 과정은 158일 정도 소요되며, 회수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개정법은 또 원청 기업의 귀책 사유로 하청 기업에 임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대신 내줬을 경우 원청 기업도 이를 갚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 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신청했을 때 융자 한도를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담보를 제공한다면 한도를 10억원까지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