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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한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법 위반…과태료 1억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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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안전공업 대화공장 감독
산재조사표 미제출 7건 미제출 등 과태료

3월 화재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4명을 포함해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화공장도 문평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3월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월 22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교육 △작업장 환경 및 통로 안전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및 화재·폭발 예방 △작업자 보건 관리 등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5년간 제출하지 않은 7건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7건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도 추가 조사에 돌입한다.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거나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작업장 내부는 바닥에 절삭유와 오일미스트 등이 남아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작업장의 천장·벽 등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안전통로 확보와 비상통로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유해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작업수칙이 미흡했고,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작업장 전반의 유증기와 오일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후·파손 설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도 요구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문평공장이 작업을 재개할 시 특별감독을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