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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전세 낀 집’ 매수 쉬워진다…세입자 나갈 때까지 실거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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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한 매수자 입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 월드 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등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조치는 기존에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만 한정됐던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4개월 내 반드시 입주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 소유자의 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이는 갈아타기 목적의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함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김의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유예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가능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며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