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가 리터(ℓ) 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도를 이처럼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3월부터 경유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ℓ당 183원으로 설정돼있어 유가가 ℓ당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ℓ당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라갔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