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총파업 앞두고 ‘긴급조정’ 거론되는데… 정부 “검토 안 해”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일부 전문가 “입장 내면 노사 압박”
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안 살펴봐”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최후 보루 성격인 긴급조정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주관하는 사후 조정 절차를 이어갔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날 조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검토한다는 시그널이라도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면 노사 모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양측 입장을 좁힐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동 시엔 파업이 수포가 되는 것이어서 노조는 큰 타격이고, 사측도 해외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열악한 노사관계를 드러내는 셈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아직 검토조차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 교수는 “2005년 긴급조정권 발동 당시도 진보 정권(노무현정부)이었을 때”라며 “진보 정부가 노동 정책을 유연하게 펼 수 있는 기반”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긴급조정권을 이미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두 살피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 책임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