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10시쯤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급증한 은퇴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시민들이 이번 정책의 핵심 수혜 대상이다.
◆ “은퇴 후 끊긴 소득, 세금 부담 결코 가볍지 않아”
정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하며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하기로 했다. 임대나 금융소득이 있는 세대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 고려하되 기준을 세심하게 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자치구 협력 강조
정 후보는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시와 구별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즉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국세청 서류뿐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자료를 활용해 증빙 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 지역 상생과 주거 안정 모델 구축
정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상생 협약을 맺으며 협력의 폭을 넓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주거 안정과 창업 생태계 조성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협약을 통해 양 지역의 유학생 주거 문제와 생활인구를 높여가는 문제 등이 중심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5극3특 체제 안에서 지방과 서울, 충북과 서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