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에서 실효적인 절감책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주거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권고했다.
14일 인권위는 지난 5월14일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건물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5%를 차지한다며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최저 에너지성능기준 도입 및 미달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건물 부문 NDC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 다각화∙차등화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 제도화 방안 및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 마련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주체 참여 절차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에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 단계적 축소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 통합 지원 △신축 건물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 마련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최저기준 마련,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 및 인권 보호장치 제도화 등 4대 핵심 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친환경 건축물 혜택을 강화하면서도 과정에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 퇴거 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