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등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 등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도 공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도 본격 반영되면서,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학교폭력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시전형의 경우 전국 170개의 4년제 대학에서 학폭 조치기록을 가진 수험생 3273명 중 2460명(75.1%), 정시전형의 경우 167개 대학에서 599명 중 538명(89.8%)의 지원자가 불합격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입시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국제학교 등은 동일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