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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더기 기피 신청… 내란 항소심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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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어 군 수뇌부 신청… 변론 중단
특검 “소송지연 목적” 기각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첫 공판에서부터 차질을 빚었다. 피고인 절반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변론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적법한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외에는 재판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전날 기피 신청을 냈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역시 이날 공판에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 사건 재판은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볼 순 없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해 수사관을 파견하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