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개최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와 대회 주최 측이 정면 충돌했다. 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대회 불허 방침을 밝히며 강행 시 형사 고발을 예고했지만, 주최 측은 정식 행사라며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문제가 된다고 알렸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승인되지 않은 대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5시 출발한 참가자들이 뚝섬한강공원에 도착할 때는 당일 개최되는 ‘드론라이트쇼’ 관람을 위해 약 3만명의 대규모 인파가 밀집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불법 행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승인받지 않은 불법 대회임을 시민들에게 지속해서 안내하고, 주최 측을 하천법에 따라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토지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2023년 시작한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는 16일 오후 동대문구 장안 1 수변공원에서 출발해 한강 일대를 달리는 행사다. 50㎞와 100㎞ 2개 코스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자는 1521명이다. 앞서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는 13일 “우회 주로 운영 및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드론라이트쇼 행사장을 피하는 우회 주로를 안내하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신청자들에게 안내했다.
양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도 맞서고 있다. 조직위는 출발 지점인 장안 1 수변공원 사용을 동대문구에서 허가받은 만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강본부는 “동대문구청에 출발 장소를 승인받은 것을 방패 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행태는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주최 측은 이미 작년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