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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도 안 된다? 스승의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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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 교사, '청탁금지법' 적용
이해관계 종료 시 선물 허용 범위 넓어져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전하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선물은 제한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에서 한 시민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에서 한 시민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15일 교육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꽃은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범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준비하는 케이크는 가액과 상관없이 금지 대상이지만, 정성이 담긴 손편지나 카드는 가능하다.

 

초중고뿐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교사도 ‘공직자’로 분류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나, 일부 조건을 충족한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다.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 관련 기준이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떤 선물이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종료된 교사라면 선물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작년 담임교사 등과 같이 성적 평가 및 지도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5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단 진급 이후에라도 해당 교사가 평가·지도와 관련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졸업한 제자가 은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1회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유치원 교사와 일부 어린이집 원장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스승의날 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을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