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해제한 일본 정부가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을 위한 협의에 나선 데 이어 지대함 미사일 수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NHK방송이 15일 전했다.
대상 무기는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88식 지대함 유도탄’이다. 일본 열도에 상륙하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 개발해 1988년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거리는 100㎞가량이다.
이 유도탄은 최근 자위대가 참여한 미국·필리핀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때 사용된 바 있다. 필리핀 루손섬 북부 파오아이 해안에서 퇴역 군함을 침몰시키는 격침 훈련 때 쓰였는데, 당시 필리핀 측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일본 방위성이 수출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NHK는 전했다.
방위성은 이 미사일 사용을 순차적으로 중단해 나가면서 ‘12식 지대함 미사일’로 대체하는 중이어서 현재 보유한 물량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해제했다. 이후 필리핀과는 취역 후 30년 이상 지나 퇴역이 예정된 해상자위대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규제 해제 후 첫 살상무기 수출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위협, 자국 방위산업 육성 등을 염두에 두고 개발도상국 등에는 살상무기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5일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실무 협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간 일본은 헌법 제9조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5가지 용도, 이른바 ‘5유형’에 한해 수출을 허용했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외에 판매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그러나 지난달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 군사 장비를 ‘무기’와 ‘비무기’ 2개 유형으로만 분류하고 “무기 이전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명시해 전후 오랫동안 유지됐던 빗장을 완전히 허물었다.

